대법 "외주社로 내보낸 직원, 서울교통공사가 재고용해야"

입력 2022-11-27 17:52   수정 2022-11-28 00:22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를 계기로 직영으로 전환한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가 위탁 업체로 옮겼던 직원들을 다시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원 15명이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대부분을 받아들이고 정년에 관한 부분은 파기 환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메트로는 2008년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용역업체 A사에 위탁하고 일부 직원의 소속을 옮겼다. 전적 조건으로 정년을 2~3년 연장해주고, A사가 파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면 다시 고용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메트로는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정비하던 외주사 직원이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A사에 외주화한 업무를 다시 직영으로 전환했다. 그런데 약속과 달리 A사로 옮긴 직원들을 재고용하지 않았다. 이른바 ‘메피아’(서울메트로+마피아)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이에 반발해 직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1~3심 모두 서울메트로가 재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고용하지 않은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도 서울메트로가 일부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다만 A사로 옮긴 직원들의 정년에 관한 원심 판결은 잘못됐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메트로 측은 회사 내부 인사 규정에 직원들의 정년을 ‘만 60세가 된 해의 6월 말’로 정했고 A사로 옮겼던 직원들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정년은 생일이 아니라 6월 말까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고령자보호법에 따라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지만, 정년이 60세 이상이면 날짜까지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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